(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출국 처분에 따르지 않는 불법 체류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국외퇴거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퇴거위반죄' 신설을 검토 중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을 거부해 수용이 장기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로 적발되는 외국인의 신병을 구속해 특정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출국 명령에 응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현행법상 대응할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용 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구속한 뒤 일정 기일까지 출국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또 본국 송환이 불가능한 '송환정지 효력'의 적용 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피하기 위해 난민인정 신청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 수용 중에 질병 등으로 임시로 풀려난 상황에서 도주하는 불법 체류자를 처벌하는 '가방면(假放免) 도망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 유입을 대폭 늘리는 특정기능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산케이는 외국인 거주자 증가 추세에 비례해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며 작년 6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설에 수용된 불법 체류자 수는 679명으로 약 3년 새 2배 이상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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