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
야당은 종부세 완화법 잇따라 발의하며 대치 예고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작년 말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원안대로 재추진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입법안 형태로 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하려는 복안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온다.
만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고 계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정기국회 때에도 법인세, 소득세 인상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여당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린 쟁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2018년 정기국회 때는 여야 대치 끝에 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가 이후 기재위에서 가까스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며 정기국회에서 험난한 대치를 예고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입법 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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