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일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018년 A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신용평가 5건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원 가능성' 평가 지표를 측정할 때 지원 주체인 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자체 신용도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신용도는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지자체의 자체 채무 상환 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다. 회사의 공식 신용평가 방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B사의 회사채와 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6건을 담당하면서도 미래의 사업·재무 실적 전망을 반영한 등급조정의 상한은 1단계 이내이지만 2단계 혹은 3단계를 상향했다.
서울신용평가는 작년 C사의 기업어음을 평가하면서 '계열사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지표 측정을 신용평가법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활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2018~2019년 3개 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도 위반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에 내부등급 신용평가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경영유의 조치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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