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풍선효과 없다"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초강수

입력 2020-06-15 18:23  

"더 이상 풍선효과 없다"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초강수
투기과열지구도 확대…구리와 수원 영통·권선 후보지로 거론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더는 부동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1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시장 예상보다 대폭 확대하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군포(9.44%), 인천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안산 단원구(5.73%) 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도에선 집값 급등지역 뿐만 아니라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12·16 대책으로 불붙은 집값을 진정시켰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됐고, 이에 정부는 2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그러자 다시 투기수요는 인근의 비규제 지역인 인천과 군포 등지로 자리를 옮기며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번에도 현재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핀셋'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인천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편입이 유력한 만큼, 이와 같은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조정대상지역 중 구리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후보지로 거론된다.
인천이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줄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그간 대책 발표 때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풍선효과가 진정될 것"이라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배제 등이 적용되면서 투기 수요가 잦아들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들기에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조율할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8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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