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소형어선 운용 무선국 올해 검사수수료 27억원 면제

입력 2020-06-16 11:47  

항공사·소형어선 운용 무선국 올해 검사수수료 27억원 면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선과 간섭을 막기 위해 무선국을 검사하고 검사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번 감면 대상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그리고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의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약 2만7천개의 무선국이 올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른 면제액은 약 27억4천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산했다.
감면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는 전파진흥원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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