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전세대출 규제·주택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규제지역 추가 지정…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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