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미국인 남성, 인니서 성범죄로 '덜미'

입력 2020-06-17 10:40  

8천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미국인 남성, 인니서 성범죄로 '덜미'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거액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미연방수사국(FBI)이 지명수배한 미국 남성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은 "아이들이 들락거리는 수상한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지난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러스 알버트 메들린을 체포했다.
메들린과 함께 있던 18세, 17세, 15세 소녀들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 유스리 유뉴스는 "피의자는 아이들의 사진과 비디오도 찍었다"며 "우리는 그가 소아성애자인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메들린은 인도네시아의 아동보호법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 경찰은 메들린을 조사하던 중 그가 FBI에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메들린은 암호화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7억2천200만 달러(8천756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메들린의 미국 내 성범죄 전과도 확인했다. 경찰은 메들린의 송환 여부 등 신병처리 절차를 미국 대사관과 협의하고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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