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클럽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한국인 피해자들도 있어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거액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으로 미연방수사국(FBI)이 지명수배한 미국 남성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은 "아이들이 들락거리는 수상한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지난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미국인 러스 알버트 메들린(46)을 체포했다.
메들린과 함께 있던 18세, 17세, 15세 소녀들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 유스리 유뉴스는 "피의자는 아이들의 사진과 비디오도 찍었다"며 "우리는 그가 소아성애자인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메들린은 인도네시아의 아동보호법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지 경찰은 메들린을 조사하던 중 그가 FBI에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메들린은 암호화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 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 수사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풀 '비트클럽 네트워크'(BitClub Network·BCN) 운영진이 매출 조작을 통해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7억2천200만 달러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핵심 인물 3명을 체포해 기소하고, 공범 2명을 쫓고 있다고 발표했다.
채굴풀이란 영리 목적으로 컴퓨터 장비 등을 대규모로 갖추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를 뜻한다.
메들린은 비트클럽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망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고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 사기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들린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에서 성매매로 붙잡혔다니 충격적"이란 반응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메들린이 미국 네바다에서 미성년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메들린의 송환 여부 등 신병처리 절차를 미국 대사관과 협의하는 한편 그가 인터폴 수배를 뚫고 어떻게 관광비자로 입국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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