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홍유담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의에 "올해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소득 파악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위반 사항에 대한 전속고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전속고발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2018년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낸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성담합과 관련된 것은 우선하여 폐지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며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제가 생겼는데 이게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부분적 개선 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성담합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행위 등을 말한다.
박 장관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357건을 접수해 이 중 34건을 고발했는데 지난해 이후 고발이 전체의 50%인 17건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2014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 장관은 배달 앱 시장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하지만 스타트업, 벤처기업도 보호해야 하는 이중 문제가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외국에 인수되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엑시트(Exit)를 하는 사례를 남기는 면도 있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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