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조치…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강경 행보 속 '경고' 메시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이는 연례적 조치이나, 공교롭게 시점적으로 북한이 이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방침 선언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6월21일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일단 관련법의 일몰규정으로 인해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으로, 문구도 그대로 유지됐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쓴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장 때마다 그대로 사용됐다.
그럼에도 불구, 시기적으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 남북관계를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규정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한편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경고의 차원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최근 대남 행보에는 대미 압박 차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 추가 고강도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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