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노는 여객기' 화물기 활용 더 쉬워진다…규제 완화

입력 2020-06-18 11:00  

코로나19로 '노는 여객기' 화물기 활용 더 쉬워진다…규제 완화
안전대책 시행 땐 방염 포장 대신 일반상자로도 운송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로 화물을 더 많이, 그리고 쉽게 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됐다.
여객기에 화물을 싣기 위한 방염(防炎) 기준이 보다 폭넓게 인정돼 앞으로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며 운휴 여객기가 많아지자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은 화재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여객기에 화물을 실을 수 없었지만, 방염 포장재 사용·안전요원 탑승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조치가 나온 뒤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여객기의 객실 공간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총 12차례 운송했다.
하지만 완화된 지침에도 여객기 빈 좌석에 화물을 싣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 그간 12차례의 화물 수송 실적을 보면 객실 천장 선반(오버헤드 빈)에만 화물을 실은 것이 9차례고,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여객기 빈 좌석에 화물을 싣기 위한 전용 백 등은 방염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또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전용 백을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할 경우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 감시·대응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또 여객기에 화물을 싣기 위해서는 객실 내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은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여객기 빈 좌석에 보다 손쉽게 화물을 싣게 됐다.
빈 좌석을 활용할 경우 오버헤드 빈에만 화물을 실을 때 보다 비행 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 그동안 항공사가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화물 수요에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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