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북 연락사무소 폭파' 속 한미동맹강화법 발의

입력 2020-06-18 10:51   수정 2020-06-18 17:45

미 민주, '북 연락사무소 폭파' 속 한미동맹강화법 발의
'같이 갑시다 법안'…대통령이 상호방위조약 맘대로 못 고치게 제동
"트럼프, 명분 없는 감축 위협·무리한 요구 등 한미동맹 지속 약화"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의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 이름은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법이다.
상원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동맹 강화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바꾸려고 조치하기 전에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들 의원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번 한미동맹 강화법안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 주한미군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 변경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행위를 하기 최소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익에 부합하며 변화로 인한 이익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공개된 법안에는 공통의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방위비 협상 표류로 인해 무급 휴직 사태를 겪었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의 동맹은 이윤 추구가 아닌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국 국민은 북한의 도발 관련 머리기사 뿐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필수적인 동맹을 외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미군 감축 시사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의회는 우리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라 하원의원은 "최근 며칠간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상기시켜준다. 이는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준다"며 이를 고치거나 가벼이 포기함으로써 동맹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한미 국민의 희생을 값싸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동맹 한국과 파트너들, 그리고 적국들에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념이 변함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면서 동맹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합리한 요구와 대의명분 없는 병력 감축 위협, 그리고 심지어 한국 영화산업 폄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며 "'같이 갑시다'법은 분명하게 모든 미국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1945년부터 미국과 함께 보여온 희생과 헌신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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