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지적도…"성인소설 집필보다 가벼운 처벌"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부동산 업계의 거물인 왕전화(王振華·58)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이시 푸퉈구 법원은 전날 왕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달리 성폭행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공분을 일으켰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누리꾼들은 왕씨나 다른 아동 성추행범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성인소설 집필보다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왕씨가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전화는 수조원대의 억만장자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퓨처랜드디벨롭먼트(新城發展·신청파잔)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었다.
왕씨는 지난해 6월 상하이의 호텔 방에서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후 이사회 의장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줬으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자격도 박탈당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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