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권 선동전복죄' 비공개 재판…피고 측 "항소할 것"
![](https://img.wowtv.co.kr/YH/2020-06-18/AKR20200618092900097_01_i.jpg)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인권변호사가 중국 내 비공개 재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매체 명보는 18일 도이체벨레와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을 인용해 위원성(余文生·53) 변호사가 전날 오전 장쑤성 쉬저우(徐州)의 법원에서 비밀리에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가족들은 사전에 이번 재판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쉬저우시 중급검찰원으로부터 전화로 판결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변호사의 아내 쉬옌(許?)은 "남편이 국가정권 선동전복죄로 징역 4년 선고받았고 공민 정치권을 3년간 박탈당했다"면서 남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내는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베이징(北京) 출신인 위 변호사는 파룬궁(法輪功) 사건 변호를 수차례 맡은 바 있고, 불량백신 피해 가정에 법률지원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월 국가주석 경쟁선거, 군사위원회 주석직 및 군사위원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개헌 공민 건의서'를 발표 후 경찰에 연행됐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