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메디톡스 행정소송 맞대응

입력 2020-06-18 14:57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메디톡스 행정소송 맞대응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의약품당국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맞서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식약처의 공문을 확인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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