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카톡·밴드 대상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해야"(종합)

입력 2020-06-19 16:36  

"'n번방 방지법'에 카톡·밴드 대상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해야"(종합)
체감규제포럼 세미나…"구체적 사항 대통령령에 포괄적 위임돼 범위 불분명"
"'넷플릭스법'으로 해외 사업자 신고 회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적용 대상이 불분명한 점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감규제포럼이 19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 법에 대해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배타적 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는데, 공적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에서 이런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령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속한 대로 비공개된 서비스·게시물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카카오톡·네이버 밴드·카페 서비스에서 비공개되는 영역이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조치 의무 사업자의 범위에 '소규모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도 "'n번방 사건'이 너무나 큰 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빌미 삼아 생긴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해외 사업자들이 신고를 않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덜 편리하고 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망 사용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