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FBI 수배 싱가포르인 불법 대북거래 혐의 기소

입력 2020-06-19 20:40  

대북제재 위반 FBI 수배 싱가포르인 불법 대북거래 혐의 기소
"북한 측에 설탕 판매 사실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 위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대북제재법 위반 혐의로 미연방수사국(FBI) 수배를 받아오던 싱가포르인이 북한 측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외신과 현지 언론이 19일 전했다.
로이터 통신과 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자재 거래 업체인 W사의 탄 위 벙(43) 이사는 2014~2016년 북한 측 고객들에게 설탕을 판매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송장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W사의 선적 책임자도 함께 기소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탄은 FBI에 의해 2018년 8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언론은 전했다.
탄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탄이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1년 북한 측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원자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싱가포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가 주도한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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