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상 '외세 결탁', 대중국 제재 로비도 처벌 전망"

입력 2020-06-20 14:16  

"홍콩보안법상 '외세 결탁', 대중국 제재 로비도 처벌 전망"
SCMP "전인대 상무위 통과 돼도 바로 시행할 가능성 작아"
노동계, 총파업 찬반 투표…홍콩정부, 공무원노조에 경고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강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포함된 '외국세력과 결탁' 내용과 관련, 국제사회에 중국을 제재하라고 로비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 등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홍콩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 중인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이라는 기존 문구 대신 '외국 세력과 결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홍콩 야권 등에서는 이 내용이 반체제 인사들을 침묵시키는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홍콩대 법대 푸화링 학장은 "중국을 제재하도록 외국에 로비하는 것도 '결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노동조합이나 비정부기구가 외국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홍콩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익명의 중국 법관은 "민감한 외국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지시를 받는지, 자금에 조건이 있는지,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지, 이를 통해 외세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게 했는지 등을 스스로 물어보면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대학 법대의 링빙 교수는 중국법상 '결탁'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만큼 "외국에 로비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수령 및 포럼 공동개최 등도 '결탁'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행위의 목적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슈아 웡(黃之鋒)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미국 의회에 중국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는데,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행위도 홍콩보안법으로 처벌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8~20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홍콩보안법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발효 전 기본법 부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논의에 참여하는 기본법위원회의 한 위원은 "회의 참석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또 19일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을 만나 2009년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제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콩 노동계와 학생단체는 홍콩보안법에 반발해 20일 총파업 실시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고, 6만명 이상의 노동자와 1만명 이상의 학생이 투표에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하면 파업과 등교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장관은 19일 파업 찬성 의사를 밝힌 신(新)공무원노조를 비판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에 반하는 만큼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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