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관광산업 발전 대책…한국 등 격리 면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이 자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외국 관광객에게 1인당 3천달러(약 36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추가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급감한 외국 관광객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은 또 관광객들을 위한 보건 안전 체제 구축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안전 관광 기금'도 조성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여행사, 호텔 등과 관광업 종사자들은 안전 관광을 위한 여러 요구 조건들을 이행한 뒤 특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동안 중단했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를 허용했다.
다만 국제선 탑승 허용 대상자는 일단 우즈벡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직원이나 현지에 장기체류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 외교관과 그 가족 등으로 한정했다.
또 입국 후 방역 격리 조치도 국가별로 차등을 둬, 한국·일본·중국·이스라엘 등 코로나19가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는 국가 출신 국민에겐 격리를 면제해 주고, 다른 국가 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우즈벡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외국 관광객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지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현황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누적확진자는 6천119명으로 그 가운데 19명이 사망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