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감사인선임위 규정도 보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등 회계개혁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직권지정이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마련해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새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의해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200% 넘는 회사,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또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이상인 회사도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도입에 따라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하도록 정한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 등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종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으로 감사인들이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국 조치 등으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 감사 제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중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를 위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 촉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관계기관들에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 방법의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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