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실 "소급 면제하는 세법개정안 이르면 이달 발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급여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 수천만원을 부담할 처지에 몰린 기업을 구제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도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분 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한해 소급 면제하자는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사태와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하나 입법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달 초 국세청은 작년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심사에 필요한 급여자료를 신고 기한(작년 7월말과 올해 1월말)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직원 총급여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릴 예정이라는 안내문 약 2만건을 발송했다.
가산세를 물게 된 미제출 기업은 대부분 회계·경리담당자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담당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을 물어내거나 징계·실직을 당할 처지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1일 청와대 청원 웹사이트에는 '실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추징금과 우편발송 업무처리 개선요청'(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632)이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약 2천9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업무에 협조해주는 것"이라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아닌데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전직원 급여의 0.5%(작년분은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기분 미제출 가산세는 계도 기간 없이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누락한 기업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료 제출 안내와 계도가 미흡해 중소기업 회계·경리 담당자들이 무더기 실직 위기에 몰렸다는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신고(가산세 부과 예고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 자료)를 받지 말고, 이미 수정신고를 낸 납세자에게도 가산세를 고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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