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배제…'셀프 추천'도 금지(종합)

입력 2020-06-23 11:55  

금융사 CEO, 사외이사 추천 배제…'셀프 추천'도 금지(종합)
지배구조법 개정안 재추진…CEO에 자격요건·내부통제 관리 책임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기자 =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관리 책임을 CEO에게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담았다.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할 수 없도록 당사자 참석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도 더욱 강화했다.
금융사 CEO가 갖춰야 할 적극적 자격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CEO로서 적합한 자질을 구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투자 상품 판매 과정 등에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사 CEO와 관련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사회 내 타(他)위원회 겸직도 제한했다.
사외이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사는 이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최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전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이미 모두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덤덤한 반응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대부분이 이미 금융지주들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인데, 법률로써 명확히 하려는 것 같다"며 "이미 CEO나 임원 후보자들이 임추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부분의 회사가 보수 공시 체계 강화, CEO의 임추위 제외 등 법안 내용을 지키고 있어 영향을 받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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