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서 의결…내달 국회 제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보완한다.
보험사가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가 신고 없이 자율 판매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출했으나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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