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위반자,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어"

입력 2020-06-23 13:55  

"홍콩보안법 위반자,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어"
'최장 48시간 구금' 관례 깨질 경우 인권침해 논란 거셀 듯
이달 30일 中 전인대 통과할 듯…중국 정부 '입법 속도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구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특별 구치소는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 정보기관인 M16과 홍콩 경찰이 함께 운영했던 '하얀 집'으로 불렸던 정치범 구금 시설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0년대 초 지어진 이 구금 시설은 15건의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 51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던 1967년 반영(反英) 폭동 당시 좌익분자들을 구금·심문하기 위해 쓰였다. 당시 이 시설의 비인간적 대우로 인해 '동물원'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더구나 홍콩보안법 위반자들은 이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조항에 따라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구금될 것"이라며 "그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홍콩 경찰은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지만, 홍콩보안법은 그 기간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마디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도 재판 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특별 구치소가 현실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비판 등으로 인해 거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소식통은 오는 30일 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홍콩보안법 전문(全文)이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홍콩보안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하며, 대중이 이 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상 중국 법률은 입법 전 30일 동안 대중에 공개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러한 '입법 속도전'을 위해 홍콩 내 각계각층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지난 주말 홍콩과 이웃한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앤드루 렁(梁君彦) 홍콩 입법회 주석을 만나 홍콩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샤바오룽 주임이 홍콩 입법회 주석을 만난 것은 홍콩보안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어 장융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부주임, 장샤오밍(張曉明)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등이 홍콩 기본법위원회 위원과 입법회 의원 등을 만나 정지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홍콩 야당 의원인 데니스 궉은 이러한 속도전에 대해 "홍콩보안법 입법은 투명성이 결여된 '블랙박스'와 같다"며 "특히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담당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법 독립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행정장관이 '판사 풀'을 구성하는 것이지, 개별 재판에 대해 담당 판사를 지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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