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OLED,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20-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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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OLED,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 JOLED가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와 JOLED 홈페이지에 따르면 JOLED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과 독일 맨하임 법원에 삼성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구체적인 특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 상대는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이다.
JOLED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미국에 판매함으로써 JOLED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JOLED는 소니, 파나소닉 등이 2015년 설립한 합작사다. 최근에는 중국 CSOT로부터 200억엔(약 2천255억원) 규모의 투자도 받기로 했다.
삼성 측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며 "소장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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