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과거에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경우, 고의가 없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다.
기재부는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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