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 소매인, 영업정지 면제

입력 2020-06-24 10: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청소년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 소매인, 영업정지 면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과거에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경우, 고의가 없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다.
기재부는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