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 연 2회→3회로…대포통장 대여 처벌 수위 강화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윤곽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휴대전화의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연 3회로 늘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휴대전화의 조기 정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 배상 책임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충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편 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의무와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면 시정·제재(금융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가 FDS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FDS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도 구축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판매 채널도 통신대리점, 은행 등 금융사 창구 등으로 확대한다.
◇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 연 3회로 늘린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사망자·폐업 법인·출국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조기 정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얘기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떠날 때 즉시 정지된다.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신 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한 법 위반 시 과태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통상 번호 이용 중지에 4∼5일(최대 14∼15일) 걸렸으나 이틀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는 다른 통신사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용 중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휴대전화 도난 방지기능(Kill Switch) 활용 지원, 해외에서 분실·도난당한 휴대전화 원격 차단 등도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통신사의 통신 정보와 신용평가회사(CB)사의 금융 정보를 결합해 보이스피싱을 판별·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도 지원한다.
◇ 대포통장 대여 등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정부는 6월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과 통신당국, 통신사 등이 협업해 신종수법 출현, 피해 증가 우려 시 소비자 경보 발령, 경고 문자 발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일제 단속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월 전자금융거래법 통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의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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