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비타민 같은 건강보조제 판매로 유명한 미국의 GNC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GNC는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GNC는 한동안 건강보조제 시장의 강자였으나 일반적인 다른 소매점처럼 온라인 쇼핑의 확산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GNC는 대출 만기 연장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영업조차 어려워지면서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올해 1분기 적자만 2억달러(약2천400억원)에 달한다.
GNC는 1935년 요구르트와 샌드위치를 파는 건강식품 매점으로 출발했다가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 확산과 함께 급격히 커져 한때는 매장이 9천개를 넘기도 했다. 현재도 미국 내 매장만 약 5천200개에 달한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