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 "선분양 아니면 공사 중단"

입력 2020-06-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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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 "선분양 아니면 공사 중단"
내달 9일 총회서 결정…선분양 시 일반분양가 3.3㎡당 2천978만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들이 공사 중단 카드로 조합에 선분양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24일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달 9일) 조합원 총회에서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면 일반분양 일정, 선 투입 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 조달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이 공문을 보낸 것은 3.3㎡당 2천900만원대로 변경된 일반 분양가를 수용해 선분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550만원으로 정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지난 3월 반려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임시 총회에서 HUG의 가이드라인대로 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재신청할지, 아니면 후분양 등 다른 방안을 찾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분양이 결정되면 분양가는 3.3㎡당 2천978만원으로 낮아진다.
조합 집행부는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수용하고, 선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은 해당 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2천만∼1억3천만원 늘어난다며 후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임시 총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공사 계약서상에 없다"며 "시공사가 조합 총회에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시공사의 공문은 다분히 조합에 선분양과 일반분양가 수용을 압박하는 공갈용 카드"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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