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이르면 10월부터 3년간 이뤄지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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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전체 한의사 회원 대상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많아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회원 2만3천94명 중 1만6천885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만68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데 찬성(찬성률 63.26%)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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