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입력 2020-06-25 10:30  

[표]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
│2020년│2022년│2023년│
├─────────────────┼─────────┼───────┤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금융투자│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소득 내에서 통산 │ │
│ 등 소득 원천별로 과세│ │ │
├─────────────────┤ │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 │
│배당소득으로 과세 │ │ │
├─────────────────┼─────────┤ │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탄력세율 10% │양도소득→금융투자│ │
│적용. 국내외 파생상품 합산해 250만│소득 내에서 통산 │ │
│원 기본공제 │ │ │
├─────────────────┼─────────┤ │
│개인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비과세→금융투자소│ │
│ │득 내에서 통산│ │
├─────────────────┼─────────┼───────┤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비과세│비과세→금융투│
│ │ │자소득 내에서 │
│ │ │통산 │
├─────────────────┼─────────┴───────┤
│ (금융투자소득 과세 적용세율)│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 │
├─────────────────┼─────────┬───────┤
│(기본공제)│해외주식, 비상장주│국내주식 양도 │
│ │식, 채권, 파생상품│소득: 2천만원 │
│ │ 소득을 하나로 묶 │까지 공제 │
│ │어 250만원 공제 │ │
│ │ │해외주식, 비상│
│ │ │장주식, 채권, │
│ │ │파생상품 소득 │
│ │ │을 하나로 묶어│
│ │ │ 250만원 공제 │
└─────────────────┴─────────┴───────┘

[표] 2020∼2023년 증권거래세 변화
┌──────┬─────────┬────────┬────────┐
││ 2020│2022│2023│
├──────┼─────────┼────────┼────────┤
│증권거래세 │ 0.25%│ 0.23%│ 0.15%│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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