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철회' 트럼프 측근 사건 진행 1심에 고법 제동…"기각하라"

입력 2020-06-25 04:31  

'기소철회' 트럼프 측근 사건 진행 1심에 고법 제동…"기각하라"
플린 전 보좌관 재판서 '기소취소' 요청한 법무부 손 들어줘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에 사건을 기각하라고 명령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를 관할하는 연방고법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에 대해 플린 전 보좌관이 기소된 사건을 기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법은 1심 재판장이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철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없으며 제3자를 '법정조언자'로 지정해 계속 심리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를 러시아 측과 논의하고도 연방수사국(FBI)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에 강한 불만을 표명해왔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재조사 후 FBI가 권한 없이 플린을 조사했고 허위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기소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설리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직 판사를 법정조언자로 지정해 법무부 요청을 반박하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고법에 1심 진행이 적절한지에 관해 판단을 요청했고 고법은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
연방지법의 심리는 통상 단독판사가 진행하며 연방고법에선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다룬다.
그러나 고법의 결정에선 2대 1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을 쓴 네오미 라오 판사는 1심이 개인의 자유와 행정부의 기소 권한에 대한 침해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하급심이 판결할 기회를 주지 않은 고법의 판단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법 결정 직후 트윗을 통해 "훌륭하다! 항소법원은 마이클 플린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설리번 판사는 불복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또 고법의 다른 판사가 재심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고법의 중요 사건에 대해 판사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속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열려 논의할 수 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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