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토지 임대료 인하…공공기관 규제 115건 정비

입력 2020-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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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토지 임대료 인하…공공기관 규제 115건 정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올해 하반기에 한국도로공사 보유한 비경작용 토지 임대료가 5%에서 용도에 따라 2~5%로 내린다.
인천공항공사의 용역계약 보증금(15%)도 하반기부터 법정 최저인 10%로 인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해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외 한국조폐공사는 조달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선금 사용명세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없앴다. 매년 3천여곳에 달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정부는 또 신문, 방송, 잡지에 정부 광고를 낼 경우 대금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은 모든 승용차에 '하이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차체 높이를 바꿀 수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었는데,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승용차 안 공간을 높여주는 하이루프를 달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설계용역 평가 시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부여, 발주금액 원가 산정 시 최저가 적용 관행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완화된 규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10월까지 기업 민원 보호제도를 만들고 모든 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한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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