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해양설비에 유치권 행사

입력 2020-06-25 19:06  

삼성重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달라"…해양설비에 유치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 하도급업체가 25일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해양설비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TSS_GT 근로자 10명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에서 출입구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TSS_GT측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삼성중공업 발주를 받아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서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대금 약 20억원을 주지 않아서 직원 180명이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는 업체측의 주장으로, 일부 수정작업에 대한 추가 정산도 완료됐다"며 "업체 직원들도 설비에서 내려왔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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