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원장, 주둔 병력 80% 이하로 감축하면 90일 내 의회 보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 주둔 미군의 감축을 좀 더 까다롭게 하려는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 연례 국방수권법(NDAA)과 관련해 국방부가 아프리카에서의 미군을 감축할 경우 해당 지역에 군사·외교 분야와 개발, 인권 노력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비용 추산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만약 병력이 현 주둔 병력의 80% 밑으로 줄어들 경우 90일 이내에 감축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하원 군사위원장 자격의 일종의 '의견 첨부'다.
더힐은 "하원 군사위의 연례 국방정책 법안은 한국과 아프리카에서의 미군 감축에 방어벽을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상·하원에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마친 NDAA는 미국의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NDAA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일정 부분 차단막을 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독미군 감축 발표 등으로 혼란이 야기된 만큼 주한미군 등 여타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절차를 더 어렵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일부를 빼서 다른 지역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를 막론한 미 의회의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아울러 위원장 의견 첨부에는 주독미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원 군사위가 다음 주 그 법안을 검토할 때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더힐은 전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