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유언장을 정부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보관해 주는 제도가 생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유언장을 집에 두는 등 개인적으로 보관할 경우 분실·훼손 우려가 크고 이것이 원인이 되는 유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유언장 보관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최다인 138만명이 사망하는 등 상속이 많이 일어나는 '다사(多死)사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언은 자필증서와 법률전문가인 공증인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공정증서 등 주로 2가지 방식으로 남긴다.
공정증서는 연간 11만건 이상, 자필증서 유언장은 법원 검인 기준으로 연간 1만9천건 정도 작성된다.
비용이 드는 공정증서와 달리 자필증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유족이 이를 찾지 못하거나 누군가 변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법무성 산하의 전국 조직인 312개 법무국이 내달 10일부터 건당 3천900엔(약 4만4천원)의 수수료 받고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달 1일 예약 접수를 시작하는 보관 신청은 유언을 남기는 피상속인 본인만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죽은 뒤에는 상속인이 법무국에 유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열람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사실은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상속 전문 변호사 말을 인용해 "새 제도 도입으로 주위 사람 모르게 유언장을 만들어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며 유언장을 자발적으로 쓰는 흐름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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