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공원 기능을 잃을 뻔한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등이 공원으로 남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시공원 실효 대상이었던 국공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29일 공고됐던 실효 대상 국공유지 중 372개 필지 48만㎡를 공원 부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사직공원, 은평구 진관공원 등 군부대 부지를 끼고 있는 공원은 전체 면적이 공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공원 내 군부대만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용산구 효창 어린이공원과 동자 어린이공원, 종로구 지봉골 공원 등도 공원으로 남는다.
이들 공원은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부지이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점이 감안됐다.
이로써 공원 부지로 남게 되는 국공유지는 7월 1일 실효되는 전체 국공유지의 97.5%로, 당초 공고보다 0.5%포인트(p)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30일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공원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매입(보상)해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공원부지로 결정됐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올해 7월 1일 공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효되는 국공유지 2.5%는 공원 기능을 이미 상실한 부지로, 도로나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돼 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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