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 중단때 연체안돼'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나온다

입력 2020-06-29 12:00   수정 2020-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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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 중단때 연체안돼'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나온다
8월부터 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자금 사정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이 하반기에 나온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내려가고, 7월부터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 '원금 분할 상환 중단해도 연체 미적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들은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2년)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도 상품이 나와 있으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 때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종료 시점에 돌려받은 전세대출 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을 뺀 만큼의 목돈을 '고금리 적금'으로 마련하는 효과에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취급하면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0.05%)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보증 비율 확대(90→100%)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 확대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 인하율이 현재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라간다.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적용한 가산 인상률은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전세 보증을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7월 출시
주택금융공사는 7월에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증료율은 연 0.05∼0.07%다.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7월 6일부터 6개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은행에서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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