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하면 벌금 560만원…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 주목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嫌韓)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다.
가와사키의 조례 시행이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길거리·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규제한다.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형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 만큼 혐한 시위에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재일 교포들은 기대하고 있다.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례는 인터넷의 혐한 콘텐츠로 인해 가와사키 거주자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면 시가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올해 4월부터 이에 근거해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차별 조장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지원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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