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단기방문 기업인 무격리 입국 가능…대사관 "대상 등 협의해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를 또다시 한 달간 더 연장했다.
이날로 지역감염 사례가 35일간 '0'명을 기록했고, 내달(7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 봉쇄를 해제하고 국경도 열기 시작하면서도 비상사태는 연기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는 29일 회의를 열고 비상사태를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CCSA는 봉쇄 조치 해제가 확대되고 여행객 또한 많아지는 데다 학교도 다시 문을 여는 만큼, 비상사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월 26일 비상사태를 발효했다.
애초 4월 30일까지가 시한이었지만, 한 달씩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그동안 야권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인데도 쁘라윳 총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비상사태를 연기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비상사태 아래에서 쁘라윳 총리는 언론 검열은 물론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CCSA는 이날 회의에서 5차 봉쇄 완화조치 및 외국인 입국 허용도 결정했다.
5차 봉쇄 완화 조치를 통해 그동안 영업이 중지됐던 술집과 유흥업소 등의 영업도 테이블 등 2m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자정까지는 가능해졌다.
취업허가증과 영주권 그리 태국 내 가족이 있는 외국인들도 내달 1일부터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온 단기 방문 기업인들은 '패스트 트랙' 차원에서 2주간 격리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방콕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출발 국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입국 직후에도 태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태국 한국대사관 측은 "패스트 트랙 협의 공식 요청이 오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격리) 면제 대상 기업인이나 필요조건 등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이 아직 많은 만큼, 양국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 목적 관광객을 제외한 일반 관광객의 태국 입국은 내달에도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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