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유연성 확대

입력 2020-06-30 11:00   수정 2020-06-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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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유연성 확대
정부, RPS 관리 운영 지침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할 때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연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관리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6%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 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의무자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면 해당 월의 신재생 에너지 REC 가중치를 '0'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8년 7월 도입한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선정 방식도 바꿨다.
종전에는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설비 보급현황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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