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달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유착 차단"

입력 2020-06-30 07:50   수정 2020-06-30 08:21

관세사, 내달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유착 차단"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달부터 모든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작성·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향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관세사와 관세청 간 유착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천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천88명으로 55%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