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세제 강화·환수장치 필요"

입력 2020-06-30 00:27  

김현미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세제 강화·환수장치 필요"
KBS 출연…"해외 사례 참고해 세제 보완할 점 있는지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앞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을 때도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내비쳤다.
당시 김 장관은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해외 사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앵커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얘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를 내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전세대출의 정책적 목표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선 "2017년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직고용하기로 하고 추진된 사안"이라며 "보안검색은 안전업무의 핵심이어서 직고용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자리를 다 공개 채용하게 되면 해고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정규직화 방안 발표 이전에 온 분들은 간단한 절차만 거쳐 직고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업을 준비해온 분들은 일반직에 응모해 공사 직원이 될 수 있다"며 "보안검색 요원들은 새로운 직군으로 들어가는 분들이라 (일반직과) 길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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