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허위공시엔 제재

입력 2020-06-30 09:45  

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허위공시엔 제재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각각 3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현재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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