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자가격리조치 연장

입력 2020-06-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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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자가격리조치 연장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자가격리 조치의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CBC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실시해온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 기한이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법 상 14일 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연장 기한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역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조치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하는 캐나다인 등을 대상으로 입국 즉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자는 입국 심사 때 자가 격리 장소 및 계획을 밝혀야 하며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격리 시설에 머물도록 했다.
여행객들은 또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된 별도의 조치로 캐나다 도착 후 격리 장소나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비의료용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방역법에 따라 최대 75만 캐나다달러(약 6억5천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현재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환자는 10만3천918명, 사망자는 총 8천56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회복·완치자는 모두 6만7천178명으로 파악됐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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