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도 월세 결제 서비스…"집주인 사업자등록 불필요"

입력 2020-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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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도 월세 결제 서비스…"집주인 사업자등록 불필요"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한카드는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 없이도 카드로 월세 결제가 가능한 '마이월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이월세는 세입자가 매달 일정한 시기에 카드로 월세를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로 정해졌다.
신한카드 월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신한카드 웹사이트, 신한 페이판 애플리케이션,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중 한 곳에 접속해 계약서를 첨부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상대방의 '동의수락'과 신한카드 심의를 거쳐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
신한카드는 선착순 수수료 면제 등 마이월세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다음달 7일부터 진행한다.
한편 앞서 삼성카드[029780]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과 협업으로 직거래 플랫폼에서 월세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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