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입력 2020-06-30 12:29  

금융위 부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사모펀드 실태를 전수 조사할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지 묻자 "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 방법,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끼실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주중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전수 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을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금융투자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인가를 받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로,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사실상 금융투자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