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운용 전면 영업정지 결정(종합)

입력 2020-06-30 15:46  

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운용 전면 영업정지 결정(종합)
모든 임원 집무집행도 정지…관리인으로 예보·금감원 직원 선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재산의 배분,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김모(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임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이며, 설정액(설정원본)은 5천1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6개 회사를 파악했다. 이들 투자처로 흘러간 돈은 총 2천699억원이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천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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