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보안법 강행에 큰 우려…공동선언 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20-06-30 22:48  

영국 "홍콩보안법 강행에 큰 우려…공동선언 위반 여부 검토"
존슨 총리 "면밀히 살펴본 뒤 대응책 내놓겠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은 30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큰 우려를 표하면서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그 법(홍콩보안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영국-중국 공동선언과 상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영국 5세대(G) 통신망 구축 참여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나는 중국 혐오증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적대적인 공급업체로부터 주요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법안 강행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중국은 홍콩 관련 국제적 의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라브 장관은 "시급하게 전체 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동선언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 영국이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일단 이를 12개월로 연장한 뒤 추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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