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보도…상무부 "앞으로 허가 취득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따라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적용을 중단한 것과 관련, 기존 예외에 따른 상품 운송은 8월 28일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기존의 허가 예외에 따라 8월 28일까지 홍콩에 대한 일부 상품의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이 홍콩에 대해 자치를 약화하는 새로운 안보 조처를 해 민감한 미국의 품목이 불법으로 전용될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앞으로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지만, 이날 화물 선적을 위해 부두에 있거나 운송선에 실린 물품의 수송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는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홍콩 개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제정,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일부 박탈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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